‘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돈 전달한 2명 구속기소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0-15 15:22
입력 2019-10-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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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 전 국장의 공범 박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범인도피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범 조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교사 채용 지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해 채용 대가로 2억 1000만원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기고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박씨는 채용 비리 과정에서 교사 채용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와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또 다른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범인도피)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2건의 채용비리에서 대부분의 이득을 취한 조 장관 동생 조 전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종범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 전 국장이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법원은 지난 9일 “범죄 혐의 가운데 ‘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국장의 영장 기각 이후 “조씨는 채용비리 관련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이미 구속된 종범 2명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이들과는 책임 정도가 비교될 정도로 무겁다”고 말했다.
조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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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영장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판결 내용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씨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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