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농민수당 전북도-농민단체 충돌

임송학 기자
수정 2019-10-14 14:58
입력 2019-10-14 14:58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말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전북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도내 10만 2000여 농가에 월 5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농민과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에 반발해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다.
전북지역 3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은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전체 유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를 이용해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2만 72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조례안은 도내 22여만명의 농민 개인에게 월 10만원씩의 공익수당을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회원들은 ”전북도가 제정한 조례안은 이미 시행된 기초지자체 농민수당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숟가락만 얹어 답습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안대로 수당이 지급되면 연간 6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도가 40%, 나머지 60%는 시·군이 부담한다. 현금 50%와 지역 화폐 50%로 연 1회 지급한다.
하지만 농민수당 주민 조례안으로 개별 농민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4배 많은 2628억원이 필요하다.
이에대해 농민단체 회원들은 1300억원대의 예산이면 모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오은미 전 전북도의원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농민과 전북도, 도의회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익수당 문제의 합일점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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