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빨리 신고하면 3개월 내 피해액 돌려받아
장은석 기자
수정 2019-10-11 02:53
입력 2019-10-10 22:26
금융감독원은 10일 A씨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 방법과 예방책을 담은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 및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그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각종 제보와 상담 사례가 유형별로 정리돼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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