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빨리 신고하면 3개월 내 피해액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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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9-10-11 02:53
입력 2019-10-10 22:26
자영업자 A(50대)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사기범에게 7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빠르게 은행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이 신고를 받고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해서다. 다른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도 섞여 있어 일단 피해액에 비례한 피해자별 환급금을 계산하고 채권소멸 절차가 시작된 뒤 3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A씨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 방법과 예방책을 담은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 및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그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각종 제보와 상담 사례가 유형별로 정리돼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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