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검찰개혁위 ‘윤석열 개혁안’ 저격?
나상현 기자
수정 2019-10-04 20:50
입력 2019-10-04 20:37
“외부·내부 파견 통한 직접수사 확대도 통제돼야”
지난 1일 ‘윤석열 자체 개혁안’ 사실상 반박 취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4일 “모든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폐지돼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부서를 제외하고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안을 사실상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개혁위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하므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나아가 궁극적으론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를 파견해 특수부 규모를 키우는 ‘편법’을 막으려는 조치도 의결했다. 개혁위는 “검찰청끼리, 혹은 검찰청 내 직무대리 명령(검찰 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혁위의 의결 내용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밝힌 자체 검찰개혁안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고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특수부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개 검찰청에 직접수사 부서를 남겨놓은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날 개혁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고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윤 검찰총장이 제시한 개혁안과 달리 서울중앙지검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어 주요 특수수사가 진행될 때 다른 검찰청이나 검찰청 내부 인력을 특수부로 파견하는 관행 역시 “통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은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외에 특수1·3·4부 검사는 물론 서울남부지검 등 외부 검찰청 검사도 파견받았다. 이전에도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의 수사에서 기존 특수부 편제 인원 외에 외부 파견을 받곤 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앞서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개혁 방안을 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특수부) 권한이 줄어들지 알 수 없다”면서 “3개 특수부를 남기더라도 힘을 더 키울 수 있고, 형사부를 특수부처럼 운용할 수도 있다. 대검이 제대로 특수수사를 줄일 의지를 갖춘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