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포지구 특혜 논란, 이용주 국회의원과 주철현 전 여수시장 충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9-10-04 14:37
입력 2019-10-04 14:37

상포지구 법 위반 없다는 주 전 시장 발언에 이 의원 발끈 나서

여수상포지구 특혜 논란 문제를 놓고 이용주(무소속) 국회의원과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장) 전 여수시장이 충돌을 빚고 있다.

상포지구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했으나 20여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015년에 Y사가 용지를 매입해 택지개발을 한 장소다. Y사는 2015년 당시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던 회사다. S토건으로부터 매립지 일부를 매입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최근 상포지구와 관련해 여수시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관련 주 전 시장은 지난 1일 “감사원이 상포매립지에 대한 감사결과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업무부당처리(성실의무위반)만 징계를 요구했다”며 “법 해석과 사실 인정 오류로 잘못된 결론이 나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전 시장은 “감사원이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상포지구 논란이 일단락 되기를 바란다”며 “상포 논란으로 시민들에게 진 빚은 더 봉사하면서 갚아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이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에 대해 주철현 전 시장은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는 사실로 밝혀졌고, 이를 가능케 했던 여수시 행정행위들의 위법·부당성은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동안 아무런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주 전 시장의 해명들은 시민을 기망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령 위반이 명백한데도 주 전 시장은 감사원 결과를 애써 부정하면서 짜 맞추기식 감사로 폄훼하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주 전 시장에게 성찰의 시간을 기대한 여수시민들에게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고 질타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