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아이 친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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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9-10-04 14:14
입력 2019-10-04 14:14
인천지방경찰청은 계부의 잔인한 폭행으로 숨진 A(5)군의 친모 B(24)씨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C(26)씨가 A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4시쯤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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