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청탁 의혹‘ 김성태 첫 재판… “부정행위 없었다” 전면 부인
이하영 기자
수정 2019-09-27 14:31
입력 2019-09-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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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보복”“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정치 검찰의 보복”이라면서 “그 올가미를 진실의 법정에서 벗겨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궁여지책으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증인의 진술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부정채용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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