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멸종위기종 진열해도 무죄”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9-26 02:21
입력 2019-09-25 17:54
1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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