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본격화… 김관영 의원 첫 소환

홍인기 기자
수정 2019-09-23 02:39
입력 2019-09-22 23:02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을 사임시킨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22일 소환 조사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같은 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이러한 교체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은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를 하다가 이달 10일 넘겨받았다. 김 의원이 관련된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해 왔다. 폭력 등 고소·고발 사건 18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30여명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잇단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폭력 관련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현직 의원은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그리고 문 의장(무소속) 등 109명이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 간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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