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연쇄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확인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9-18 20:22
입력 2019-09-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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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경찰, 신원 공개방안 검토중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중순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
희대의 살인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1991년 4월 3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완성돼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비록 공소시효는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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