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 전격 유예

강윤혁 기자
수정 2019-09-18 02:01
입력 2019-09-18 01:38
조국·與지도부 예방 자리에서 합의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새 공보준칙이 바로 시행될 경우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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