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 전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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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19-09-18 02:01
입력 2019-09-18 01:38

조국·與지도부 예방 자리에서 합의

당정이 17일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조 장관 예방 자리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 공보준칙을 당장 시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새 공보준칙이 바로 시행될 경우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조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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