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 무고한 30대 여성 1심서집행유예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9-17 11:13
입력 2019-09-17 11:13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올 2월 19일 자정무렵 한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로 성관계하고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 만취 상태에서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변호인은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해 성관계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B 씨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모텔 폐쇄회로TV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나 웃으면서 B 씨 손을 잡고 모텔을 나갔고,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행한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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