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울산시민신문고위 ‘옴부즈만 기구’로 안착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9-11 14:37
입력 2019-09-11 14:37
14일 신문고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설치됐다.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 조사·처리, 청렴계약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이다.
신문고위는 지난 1년간 총 506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직접 조사 338건, 이첩 105건, 단순 안내 37건, 취하 등 23건을 처리했다. 또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 50건, 시민감사 청구 1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3건, 소상공인·서민 등을 위한 금융 복지 클리닉도 시행했다.
울산시는 주요 고충 민원 처리 사례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일반산업단지 예정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을 꼽았다.
신문고위는 “산단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민원 신청인의 이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완료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0일 ‘제1회 시민신문고의 날 기념식’을 열고 행정제도 개선 우수 제안자 등 유공자 표창, 시민신문고의 날 선포, 고충 민원 처리 우수 사례 발표 등도 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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