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제명취소 소송 패소
한찬규 기자
수정 2019-09-11 13:09
입력 2019-09-11 13:09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1일 박·권 전 군의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었다. 박 전 의원은 가이드 폭행이, 권 전 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가이드에게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군의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2월 제명 처분하자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박종철 전 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도식 전 의원만 출석했다.
권 전 의원은 법정에서 나오며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