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게 맡겼던 ‘패스트트랙 사건’ 일괄 송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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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9-09-09 14:51
입력 2019-09-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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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애초에 경찰에게 수사할 것을 지휘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경찰이 아직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괄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이제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여야갸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 18건 전체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4월 선거제·검찰개혁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되는 것을 막겠다며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국회 점거·감금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동안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다.

현재 이 사건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9명에 달한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순서대로 국회의원들에게 출석을 차례로 통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국회의원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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