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2심도 집행유예
유대근 기자
수정 2019-09-06 11:41
입력 2019-09-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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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불인정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쯤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모(57)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심신미약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방법,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장자임을 과시하면서 불쾌한 표현이 나온 것은 인정되지만 갈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뤄진 언행이었다”며 “상해 정도,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 역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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