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美 버스여행 중 화장실 급하다니까 비닐봉지 준 가이드

허백윤 기자
수정 2019-09-04 07:13
입력 2019-09-03 22:18
●“수치심에 방광염까지” “고객이 비닐 요구”
A씨는 수치심에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비닐봉지로 해결했고, 이후 여행 동안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까 봐 하루에 생수 한 병도 채 마시지 않고 목만 축였을 정도로 긴장해 나중에 방광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버스에서 C씨가 젊은 여성에게 화장실을 안내해 주는 것을 듣고서야 버스 뒤쪽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여행객에 대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이드에 대한 책임은 B사가 지라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여행사는 현지 사정을 알지 못했고, C씨는 정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셔서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가 나오니까 참아 보시고 정 안 되면 버스 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A씨가 10분 뒤 ‘비닐봉지를 구할 수 있느냐’고 해 건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여행사가 1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뚜렷한 증거 없이 양쪽의 주장만 팽팽히 맞섰는데, 법원은 A씨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사가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소액전담법관은 집중심리를 거쳐 지난달 12일 B사가 A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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