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을 갈거나 도토리 줍다가… 세상에 나온 국보급 문화재들

김기중 기자
수정 2019-08-22 02:55
입력 2019-08-21 17:32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매장 문화재들 ‘우연한 발견’ 소개
사례집에는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절차와 관련 법령도 담았다.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7일 이내 시군구 등 담당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90일 공고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보관·관리한다. 가치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8-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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