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 국세청, 저소득층 155만명에 안내
조용철 기자
수정 2019-08-22 02:55
입력 2019-08-21 23:04
국세청은 올 12월과 내년 6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올해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고,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8-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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