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

김동현 기자
수정 2019-08-14 02:44
입력 2019-08-13 23:06
국토부, 부정 의심 70여건 수사 의뢰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8-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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