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위로금 협상 손 뗀다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8-08 17:48
입력 2019-08-08 17:12
“정부 특별교부세 지원 안해 독자적 지급 못해”
충북도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과의 위로금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권석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5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더 이상 도가 독자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에는 한계점에 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60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총 75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권 실장은 이날 “소방현장 지휘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유가족이 제기한 재정신청도 법원이 기각했다”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도의 책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유가족은 이시종 지사의 법적책임 인정을 요구했지만 도는 이를 수용할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도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유가족들은 유감을 표시했다.
유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도는 아직까지도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며 배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제천화재 참사 책임을 모두 건물주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배보상금을 더 지급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천화재참사에 대한 도와 이 지사의 책임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라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부실한 건물 내 소방시설 등으로 초기진화에 실패하며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기록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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