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험담한 청암대 윤모 교수 또 ‘명예훼손죄’로 기소 돼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8-04 16:30
입력 2019-08-04 16:27
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동료 교수가 실습재료비를 횡령해 학생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윤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교수는 2016년 11월 대학 연구실에서 졸업생 김모씨 에게 연락해 “해임당한 여교수 등이 실습비를 횡령했다”며 “우편발송한 사실확인서를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제출하면 그 학생들에 한해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같은 허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고 미용과 졸업생 60명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여교수가 학과 공금을 횡령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더구나 윤 교수는 해당 졸업생을 상대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이 졸업생이 작성한 “윤 교수가 경찰조사 받기전에 학교로 들어오라고 해 만났는데 범죄를 시인하면 재판에 불리해질수있다고 하고, 자신을 만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사실확인서가 검찰에 제출돼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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