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민의 신문 편집국장, 허위사실 유포로 이종철 전 시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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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8-01 18:04
입력 2019-08-01 17:38

전문위원 활동비 ‘후원’을 ‘사기’로 둔갑시켰다고 주장

순천 시민의신문 편집국장이었던 정모(52)씨가 지난달 31일 허위사실 유포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전 시민의신문 기자)을 고소했다. 이씨는 시민의 신문이 자신의 사진과 통장을 도용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챘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및 편취 의혹으로 당시 신문사 대표였던 허석 순천시장을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해온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달 22일 허 시장과 편집국장, 총무 등 3명에 대해 상습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관련 허석 시장은 “기금을 횡령한 것 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지난달 24일 허석 시장 불구속기소 관련 고발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허락 없이 사진 등을 도용해 신문을 제작,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분개했다.

정씨는 “이씨가 재발급 해준 통장과 자신이 쓴 기사도 모른다고 하고, 시의원 시절 전문위원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 내용들은 모두 거짓이다”며 “이종철의 ‘디카메론’이 신문에 실리는지 조차 몰랐다고 진술하다 수사관 추궁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이씨는 시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전문위원직을 수행했고, 전문위원 활동비 전액을 신문사에 후원해준 고마운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10년 가까이 지난 일을 들춰 시민과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후원’을 ‘사기’로 둔갑시켰다”고 황당해했다.

그는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신문을 함께 만든 동료이자 자신의 활동비를 후원해줬던 이씨의 행보를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고, 실체가 불분명한 실랑이로 시민을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릴까 우려돼 맞대응 없이 조사를 지켜보기만 했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정씨는 “이제는 이씨를 더 이상 과거의 동료나 후원자로만 볼 수 없게 됐다”면서 “무슨 의도로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는지도 궁금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한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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