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 눈감아 준 공무원 2명 입건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8-01 17:11
입력 2019-08-01 17:11
금품을 건넨 석재 업체 대표이자 화물차 기사인 B(43)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화물차 과적 적발 업무를 담당하는 A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4년 동안 B씨의 과적을 봐주는 대가로 명절마다 총 360여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점을 옮기며 단속하는 과정에 B씨의 과적을 목격하고도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5t 화물 트럭에 100t을 훌쩍 넘는 석재를 싣고 국도와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법상 총 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운행제한단속원에 의해 운행이 제한된다.
A씨 등은 당초 상습적으로 석재를 과적해 운행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산물뿐 아니라 현금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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