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운송료 10억꿀꺽... 60대 운수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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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19-08-01 08:31
입력 2019-08-01 08:31
화물 기사에게 줄 운송료 10억원을 빼돌린 운수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화물 운송주선업체 대표 A(6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11월 화물 기사 48명에게 480차례에 걸쳐 화물 운송을 시키고 요금 10억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기사들에게 “일단 화물을 운송하면 60일 뒤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일을 시킨 뒤 화주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뒤 달아났다.

A 씨는 2017년도부터 영업 부진으로 법인 채무 등 빛이 13억5000만원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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