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악취와의 전쟁 나선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7-31 16:40
입력 2019-07-31 16:4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전라북도 악취방지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해 악취 방지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의회 이병철(전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되는 2020년 1월부터 각종 악취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사업장 악취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악취방지시설 신설과 개선비용 보조금 지원 상한선 규정을 없애 지자체가 악취방지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장 악취관리뿐 아니라 생활악취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악취시설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시설은 각급 학교와 유치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 업체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감독을 강화한다.



오염 부하량이 높지만 전담인력과 악취방지 시설이 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은 시장·군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도 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