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 변칙 운영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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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7-31 18:29
입력 2019-07-31 12:52

교육부 “법인에서 제출한 총장 면직보고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총장을 기습적으로 면직처분해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이사회를 편법으로 운영해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서형원 총장을 사표 처리한 청암학원은 두 달여 동안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다 현안 사업이 산적돼 학교내 불만이 쌓이자 지난 29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청암고의 학과개편·후임 교장 선임·학급감축과 대학 교원 재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날 청암대와 청암고를 소유하고 있는 청암학원은 1시간 30분 동안 이사 자격 문제로 언쟁만 벌이다 아무런 결실 없이 회의를 끝냈다. 이사장이 교육부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권한이 없는 이사를 참석시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이사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이란 공문을 통해 긴급처리권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시 이 기준을 적용해 이사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긴급처리권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를 충족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해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구 이사들에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판례를 들어 통보했다.

청암학원 재적이사는 현재 5명이다. 이들이 모두 참석해야 이사회 개최요건을 갖추는 상황에서 이사 한 명을 이사장에 우호적인 인사로 바꿔치기 한 꼼수를 부려 교육부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강명운 전 총장이 교도소 수감 후 대학측에 부당한 간섭을 하자 A모 이사가 사표를 제출한 후 철회했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사표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적으로 A씨가 이사다.

하지만 강병헌 이사장은 자신에 호의적이지 않은 A씨가 지난 5월말 해임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 개최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긴급처리권을 발동한다며 지난 1월 퇴임한 김모 이사에게 참석하도록 통지했다.

교육부 지침도 위반한 채 이사회를 이사장 의도대로 운영하기 위해 변칙을 사용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다수 이사들과 교직원들은 오너인 강명운 씨와 아들인 이사장, 그 측근들이 학교를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결국 이날 회의는 교육부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강행하다 적법한 이사가 누구인지 교육부에 유권 해석을 신청하기로 하고 서둘러 종결됐다.

김모(57·조례동)씨는 “시민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청암대학이 최근 몇년사이 교수와 교직원들의 비리로 실망만 주는 대학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교육부 지침을 어기면 예산 지원 중단 등 애꿏은 학생들만 피해를 볼텐데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법인에서 제출한 청암대 총장 면직보고(1차·2차)에 대해 이사회 의결 증빙자료 및 회의록 누락 등의 사유로 두 차례 반려처리했다. 법인이 제출한 총장 면직보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증빙 자료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확인시켜 총장의 사표처리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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