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사태는 불통이 빚은 참사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7-26 16:20
입력 2019-07-26 16:06
상산고 자사고 유지 방침 소식이 전해진 26일 오후 전북지역에서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이념 실현을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가 참패를 당한 당연한 결과라는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인사부당 개입 혐의’로 벌금형(서울신문 26일자 21면)이 확정된데 이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으로 2연타를 맞아 김 교육감의 행정력과 도덕성에 치유하기 힘든 흠결을 남기게 됐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은 그동안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입버릇처럼 ‘합법성’과 ‘원리원칙’을 강조했으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이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실패로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평가는 교육감의 재량이고 모든 절차와 평가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 검토 결과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제왕적 교육감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김 교육감이나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이 그동안 상산고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문제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어도 이같은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정량지표로 활용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때문에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도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자숙하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와 교육부를 싸잡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전북교육청의 행정행위 자체가 재량권 일탈이고 남용에 해당하는데 이를 지적한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상산고가 사회통합 전형에 문제가 있다며 여러 차례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고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개선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폐지 정책에 집착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질타도 이어진다.
전북 교육계 관계자는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고 오류가 없는 신은 결코 아니다”면서 “교육이념 실현에 눈이 어두어진 제왕적 교육감도 문제지만 교육감의 지시에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맹종하는 전북교육청의 직업공무원들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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