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유죄 확정 상산고 취소 영향 미칠까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7-25 15:02
입력 2019-07-25 14:15
이번 유죄 확정으로 그동안 청렴성과 적법성을 강조해온 김 교육감의 행정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가 났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 절차에 적극 개입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며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 근평 순위를 변경·조정하면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승진 임용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높이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김 교육감이 승진 서열을 높여준 4명의 공무원 가운데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2017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김 교육감의 행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임용권자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헌법학자 출신 김 교육감이 수장인 전북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열린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서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은 모든 과정이 적법하고 교육감의 재량이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측은 형평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 부당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이 인사 부당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역시 ‘무리수’였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은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추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요구대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상산고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했다. 전북교육청도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 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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