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40대 결국 구속…법원 “도주 우려”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7-15 23:06
입력 2019-07-15 23:06
뉴스1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20분쯤 신림동 한 원룸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이 집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달아났다.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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