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논문 공저자 교수 자녀 퇴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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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7-11 15:52
입력 2019-07-11 15:52
고등학생 신분으로 교수인 아버지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돼 전북대학교에 입학한 2명에 대해 퇴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 연구 부정으로 입학한 A 교수 자녀 2명의 입학 취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학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징계하고, 자녀들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A 교수의 두 자녀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는데,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이 활용됐다며 교수 징계와 자녀들의 입학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교수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올렸고, 자녀 1명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렸다.



전북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뒤늦은 조사에서 A 교수의 논문 중 3건을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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