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차 체험 황교안 불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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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19-07-10 15:16
입력 2019-07-10 15:16
민생투어 대장정 과정에서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기소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침 일찍 환경미화체험을 한 당시 정황상 교통안전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4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47) 부장은 황 대표 등이 대구 수성구에서 가진 민생투어 대장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광주 동부경찰서는 해당 고발 건을 발생 장소인 대구로 이첩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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