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차 체험 황교안 불기소 의견
한찬규 기자
수정 2019-07-10 15:16
입력 2019-07-10 15:16
대구 수성경찰서는 황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기소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침 일찍 환경미화체험을 한 당시 정황상 교통안전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4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47) 부장은 황 대표 등이 대구 수성구에서 가진 민생투어 대장정에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광주 동부경찰서는 해당 고발 건을 발생 장소인 대구로 이첩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