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가금품수수…부산항운노조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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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19-07-08 15:20
입력 2019-07-08 15:20
외부인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이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현직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신항의 한 지부장인 A 씨는 신항 물류 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외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취업을 알선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이 중 105명을 부산 신항 물류 업체에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환배치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B 씨(구속)와 신항 지부장 C 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를 펴 전직 위원장 등 30여명을 기소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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