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모래 채취 2년 6개월 만에 재개...건설 골재 숨통

하종훈 기자
수정 2019-07-07 17:30
입력 2019-07-07 17:30
국토교통부는 7일 남해 EEZ 모래 채취를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완료돼 8일부터 채취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모래 채취가 중단된 뒤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와 공통으로 골재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체 골재 대비 바닷모래 채취 물량을 2017년 11%에서 2022년 5%로 낮추는 등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3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 물량은 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어족 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에는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한다. 이 밖에 광구별로 채취 물량을 할당하고 채취 심도도 10m로 제한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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