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상산고 치열한 공방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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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7-07 11:50
입력 2019-07-07 11:50
전북도교육청과 전주 상산고가 8일 개최되는 청문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 적법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첫 번째 절차인 청문이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는 전북교육청의 고봉찬 법무 담당 사무관이다.

고 사무관은 비공개 사유로 ‘청문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 변호사, 법학교수 등 6명이 참석한다. 전북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상산고는 이번 청문에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과정이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타 시·도 교육청은 기준점수가 70점이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올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기상 외 감사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한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이 2014~2019학년도인데 전북교육청이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대해 2014년 2월에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번 평가자료로 활용해 2점을 감점했다고 주장한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지표도 문제 삼기로 했다.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전국 6개 ‘원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4점 만점에 1.4점만 주고 2.6점을 감점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대상학교가 아니지만 해마다 자율적으로 신입생의 3%씩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10%를 뽑지 않았다고 감점한 것은 법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북교육청은 일반고도 70점 이상 받는데 자사고는 최소한 80점을 넘어야 하며 기준점 결정은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감사 결과 적용 시점도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대한 감사라 할지라도 징계가 확정된 것은 2014학년도이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사회통합전영 대상자 선발비율도 애초 평가기간 5년 전체에 대해 선발비율 10%를 적용해 0점을 주려 했으나 4년 동안은 3%, 올해만 10%를 적용해 1.4점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청문 주재자가 어떻게 판단해 의견서를 작성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청문 후 주재자가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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