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액 2000만→1000만원 강화
장은석 기자
수정 2019-06-28 10:39
입력 2019-06-28 10:39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이 강화됐다.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기준액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사이의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서 입·출금하는 행위다. 계좌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핀테크(금융+기술)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업체들도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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