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북한 목선 정박’ 당시 육군 23사단에 통보 안 해”
수정 2019-06-23 23:14
입력 2019-06-23 23:1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당시 북한 목선은 오전 6시 50분 민간인 신고로 발견됐으며 육군 23사단 요원 1명이 오전 7시 35분 현장에 도착해 해경이 이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했다. 23사단은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을 맡는다. 그럼에도 45분이나 늦게 도착한 셈이다.
공개된 상황 보고서 ‘전파처’에도 육군 23사단은 빠져있다. 이에 해경은 “관련 매뉴얼에 육군 통보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든 해경이든 먼저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육군에 통보해주도록 (매뉴얼) 개정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경은 “동해해경으로 전파된 이후에 매뉴얼에 따라 4분 만에 해군에 통보(06:54)했고, 해군은 육군에 통보했다”면서 “지난 19일 조현배 청장은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기본 근무 철저, 순찰 강화,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해군으로부터 통보받은 육군 23사단이 목선 접안 방파제까지 지연 출동했는지도 조사하는 중이다. 사단 사령부와 방파제까지 거리는 차량으로 5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대해서는 지휘부까지 신속하게 보고체계가 가동됐는지,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언제 재전파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를 조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국방부 감사관실,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 등이 투입됐다. 조사단은 해상·해안 감시체계 및 운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경계 작전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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