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장에게 금품 건넸다고 거짓 진술한 청암대 정 모 퇴직교수 또다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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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6-20 16:25
입력 2019-06-20 16:25
같은 대학 학과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거짓 진술한 청암대 정모 퇴직교수가 벌금형으로 기소됐다.

청암대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현 총장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받아 교육부로부터 의원면직 요청이 두차례나 반려되는 등 말썽이 되고 있는 대학이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놓고도 학과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모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모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퇴직전까지 산업체로부터 학생들 실습비에 대해 금품을 받고서도 학과장의 지시를 받았고, 모두 학과장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모 교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수첩에 기록해 놓았다는 유일한 증거들이 급조해서 작성된 허위 내용으로 밝혀졌다.

정모 교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상황에 처하자 윤모 교수 등 교수 3명에게 학과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허위사실확인서를 작성토록 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이 내용도 허위로 판명됐다.

미용과 교수였던 정모 전 교수는 2015년 4월 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모 전 교수는 또다른 학생들의 실습비 횡령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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