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6-19 15:58
입력 2019-06-19 15:58
부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서창석 부장판사)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직 검사 A(37)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서 부장판사는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원인 기존 고소가 각하되는 등 동일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 이상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이번 일로 사직한 점,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도록했다.
이어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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