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군사재판은 불법으로 무죄판결 내려야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6-12 15:00
입력 2019-06-12 15:00
시민설명회 통해 여순사건 재심 쟁점 3가지 제시
주철희 여순항쟁연구가는 ‘역사는 법으로 밝혀져야 하고, 법은 역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의 저서 일부를 인용하면서, 민간인 학살은 국가공권력이 재판을 빙자해 자행한 학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순사건재심위는 여순항쟁 71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은 ‘당시 실제로 군사재판은 있었는가?’, ‘민간인 체포·구금은 정당했는가?’, ‘공소기각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 3가지 주요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야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9차례 재판이 실린 신문기록과 판결 집행명령서 등을 공개하고, 당시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됐다고 말했다.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등 민간인 희생자들이 1948년 11월 사형 당할 당시의 신문기록이 상세히 공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책위는 1948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취재했던 미국 ‘라이프지’ 사진기자 칼 마이던스가 쓴 ‘한국에서의 반란’ 기사 내용도 소개했다. 칼 기자는 당시 군인들이 민간인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더기로 처형한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을 실었다.
대책위는 또 사형장에서 총살 당한 민간인들이 죽기전 ‘대한민국 만세’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의 애국가를 불렀다는 현장 취재 기사도 설명했다.
이들은 “공소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경우 피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유·무죄를 명확히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희 재심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도록 모두가 재판부에 촉구해야한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통해 국가권력의 실상을 밝혀 여순항쟁의 역사가 바로서야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확보된 모든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해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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