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혼부부 결혼정착금 준다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6-03 14:06
입력 2019-06-03 14:0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최대 500만원
충북 옥천군은 다음달부터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지원대상은 오는 7월 이후 혼인신고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한쪽 나이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다. 이 조건에 부합되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200만원, 이 정착금 지원 신청 후 다시 3년이 지나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제결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재혼은 부부가 모두 결혼정착금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결혼정착금 지원이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과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시책들이 단기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환경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은 전입 후 실제 6개월이상 거주하면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을 주는 전입 장려금 지급 범위도 확대했다. 학생과 군인만 해당됐지만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옥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