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학원 53억 횡령-승진·채용에도 검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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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5-28 13:58
입력 2019-05-28 13:58
전북 전주시 완산학원 설립자 가족들이 53억 여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승진과 채용에도 검은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설립자와 법인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설립자 일가가 횡령한 법인자금은 39억 3000만원, 학교자금은 13억 8000만원 등 모두 53억원이 넘는다.

완산학원 설립자 아내는 이사로, 아들은 이사장, 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맡아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을 챙겼다. 또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 등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완산중과 완산여고의 물품 구매 대금 중 12억원을 가로챘고 교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8000만원을 챙겼는가 하면 식자재 1000만원 상당도 빼돌렸다.

이번 수사에서는 승진과 채용 관련 비리도 드러났다.

검찰은 승진을 위해 금품을 건넨 완산학원 소속 현직 교사 A(57)씨와 B(61)씨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2015년과 2016년에 1인당 2000만원을 법인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74)에게 최종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퇴직한 교사 4명도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채용 비리도 밝혀졌다.

현직 교사 4명과 전직 교사 2명이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1인당 6000만∼1억원을 건넸다. 채용 관련 검은돈은 5억 3000 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6명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북도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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