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집] 효성, 엄마가 행복한 일터… 육아 돕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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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5-28 00:55
입력 2019-05-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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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일과 삶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효성 한마음 체육대회 모습.  효성 제공
효성은 일과 삶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은 효성 한마음 체육대회 모습.
효성 제공
효성은 ‘직원의 행복이 회사 성과의 밑거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효성은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지정휴무일을 사전 공지하고 리프레시 휴가제를 운영해 장기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지정휴무일제는 휴일과 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근무일을 회사의 휴무일로 지정해 장기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설과 추석 기간 및 공휴일을 포함해 총 5일을 공식 휴무일로 사전 지정했다.

하기 휴가와 연차 휴가를 붙여서 사용하는 리프레시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정휴무제와 연계해 최장 11일까지 휴가를 가도록 장기 휴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직원이 별도로 희망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마포 본사를 비롯해 창원공장, 울산공장 등 세 곳에 ‘효성어린이집’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 유해 요소 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저녁까지 운영해 퇴근이 늦어지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여성직원 비율이 높은 정보기술(IT) 전문계열사 효성ITX는 개인의 근무 가능 시간 및 여건에 따라 346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중 근무 요일을 지정하여 일하는 ‘선택적 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500명 이상의 여직원이 출산 및 육아휴직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휴가 후 복직도 보장해 경력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한다. 또 201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효성두드리미를 열고, 사내 카페테리아 운영과 헬스키퍼, 네일아트 등 사내복지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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