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퇴치용 엽총 오발로 동료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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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5-14 13:09
입력 2019-05-14 13:09
멧돼지 사냥을 마치고 총기를 반납하던 유해조수 퇴치 단원이 오발 된 엽총에 팔을 다쳤다.

14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8분쯤 농소1파출소 앞 노상에서 A(70)씨가 B(62)씨의 엽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팔을 다쳤다.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이 ‘탕’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피를 흘리는 A씨를 발견해 지혈한 뒤 119에 신고했다.

A씨는 팔을 스친 총알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함께하는 사이다. 이날 북구 가대동 감자밭에 멧돼지 피해가 발생해 관할 구청에 보고 후 파출소에서 엽총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활동을 마치고 총기 입고를 위해 다시 파출소 앞에 도착해 오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엽총 안에 총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미처 빠지지 않은 총알이 외부 충격으로 오발 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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