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에게 거액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 1심서 징역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치봉 기자
수정 2019-05-10 10:45
입력 2019-05-10 10:45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준 4억5000만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