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에게 거액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 1심서 징역형
최치봉 기자
수정 2019-05-10 10:45
입력 2019-05-10 10:45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준 4억5000만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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