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어버이날 맞춰 고향 찾은 자매 등 3명 참변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5-06 21:07
입력 2019-05-06 21:07
이날 0시 40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29)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와 마주 오던 K7 택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59)와 B(60)씨 자매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B씨 남동생과 지인 등 다른 승객 2명과 A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에는 운전사 외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모를 만나러 서울에서 내려온 자매와 마중 나온 남동생 등 승객 4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으로 미뤄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현행법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했지만 개정안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음주치사의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30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고 윤창호(당시 22세)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해 11월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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