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12명 추가, 총 2127명 인정

박승기 기자
수정 2019-05-03 15:38
입력 2019-05-03 15:38
4월 기준 309억원 지급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5차 회의에서는 천식 구제급여 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을 비롯해 폐렴(48명), 성인 간질성폐질환(30명), 기관지확장증(25명),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1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개 항목이다.
또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을 지급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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