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 60대 승려, 여아 성추행하면서 촬영…징역 7년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5-02 15:32
입력 2019-05-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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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차례 추행 장면 촬영, 변태적 범행…중형 면할 수 없어”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이렇게 판결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사찰에 놀러온 B양을 지난해 약 1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이 중 6차례에 걸쳐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줘 환심을 산 후 수차례 추행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면서 “피해 아동은 평소와 달리 자주 화를 내고 보호자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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