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9만9000명 분량 필로폰 밀반입 말레이시아인 검거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4-15 16:24
입력 2019-04-15 16:23
부산지검은 부산세관과 공조해 필로폰 밀반입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검거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제3국을 거쳐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A씨는 필로폰 3㎏을 숨겨 입국하려다가 적발됐다.
A씨는 수화물 여행 가방 속에필로폰을 넣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필로폰 3㎏은 9만9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98억원어치다.
검찰은 A씨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는 운반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국내 마약밀매 조직 등 공범을 뒤쫓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김해공항에서 한 일본인 승객이 180억원 상당의 필로폰 6㎏을 여행 가방에 숨겨 밀반입하려다 붙잡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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