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범 음주운전자에 벌금형 1000만원 판결…최고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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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4-12 17:58
입력 2019-04-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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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 운전자에게 현행법상 벌금형으로 규정된 액수 중 최고형인 1000만원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판사 최두호)은 지난 11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 10분쯤 여수시 여수산단에 있는 금호폴리켐 인근 도로가에서부터 한화케미칼 앞 까지 1.2㎞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장모(58)씨의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장씨는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회사에서 퇴직처리되는 것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은 개정된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초범이지만 벌금형중 최고 금액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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